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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대상 필요서류,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부엉니 2023.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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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코로나 19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소기업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서울시가 고용장려금·고용유지비를 지원 정책을 내세웠다. 신규채용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300만 원의 고용장려금을,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에 최대 150만 원의 지원금을 지원해 준다. 여기서는 고용장려금 신청방법과 필요서류, 지원대상에 대해 알아보았다.


+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은 다음 포스팅에 할 예정이다.

 

소상공인-고용장려금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1.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이란?


서울 소상공인 사업주가 2023년 신규인력을 채용했을 경우 근로자 1인당 300만 원,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고용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정책이다. 예) 2023년 1월 신규인력 채용한 경우 4월에 지원금 신청, 6월 30일까지 고용보험 유지 여부가 확인되면, 7월에 고용장려금이 지급된다. (신청 후 3개월 고용 유지 확인 후 지급) 


2. 정책내용

 

· 신청기간 : 2023.4.3 ~ 예산 소진시
· 지원대상 : 서울지역 소상공인(접수는 사업주)
· 지원내용 :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300만 원 (기업 당 최대 10명)
· 지원요건 : 2023년 신규인력 채용 후 고용보험 기준으로 6개월 고용유지
  ※ 채용 3개월 이후 신청, 신청 후 3월간 고용보험 유지
 

3. 신청방법


· 기업체 소재 자치구 일자리 관련 부서에 직접 방문하면 된다. 
· 이메일, 팩스, 우편으로 신청 가능하다.
※ 주말, 공휴일은 이메일 접수만 가능하니 참고 바란다.


4. 필요서류


· 고용장려금 서류 신청서, 사업주 통장사본, 개인 및 기업정보 처리동의서, 고용보험 사업자 취득자 명부, 소상공인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필요시 별도 서로 제출 필요)

 

필요서류
필요서류(출처: 서울시 홈페이지)
필요서류
필요서류(출처: 서울시 홈페이지)


5. 지원대상


· 2023년 신규인력을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공용유지한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사업주
· 소상공인 기준은 근로자 수가 제조·건설·운수는 10명 미만, 그 외 5명 미만일 경우가 해당된다.  

 

지원 제외 대상
· 비영리단체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단, 제외업종 판단은 년 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
· 1인 자영업자
· 고용장려 지금 지급 이전(신청 후 3개월 이내)에 퇴직
· 근로자가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할 경우
·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 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소상공인-고용장려금지원
출처: 서울시청 홈페이지
자치구별-담당자-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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