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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1.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이란?
무급휴직이 불가피한 소상공인과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의 실업 예방을 위해 무급휴직인 근로자 1인당 150만 원을 지급해 주는 지원정책이다.
2. 정책내용
· 신청기간 : 2023.4.3(월) ~ 4.30(일) (주말에는 이메일만 가능)
· 지원대상: 서울 내 50인 미만 기업체의 무급휴직자
· 지원요건 : 22.7.1 ~ 23.4.30. 기간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 중 23.5.31. 까지 고용보험 유지자
· 지원내용 : 1인당 최대 150만 원 (월 50만 원 x 3개월)
3. 신청방법
· 기업체 사업주 및 무급휴직 근로자가 기업체 소재 자치구(접수처)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 이메일, 팩스, 우편 신청도 가능하다.
※ 현장접수는 오전 9시 ~ 오후 6시까지, 주말에는 이메일로만 신청가능하다.
지원제외대상
· 비영리단체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단 제외업종 판단은 년 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
· 1인 자영업자
· 고용보험 유지 지정일 이전(23.5.31.) 신청 근로자 퇴직
· 무급휴직 신청기간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4.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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