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정책> 2023 청년지원정책 종류 알아보기 : 청년도약계좌/내일저축계좌/내일채움공제/월세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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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2023 청년지원정책 종류 알아보기 : 청년도약계좌/내일저축계좌/내일채움공제/월세특별지원

by 부엉니 202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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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엔 청년들을 위한 복지정책들이 많이 나와있다. 2023년에 진행하는 청년지원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다. 해당 되는 사람들은 기간이 지나기 전에 서둘러 신청하길 바란다.

 

 

 

 

1.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란


  20대에서 30대에 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5년간 납입하면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 지원금과 은행 이자를 합한 금액을 만기 시 수령할 수 있다. 쉽게 말해 5년 동안 적금을 납입하면 5,000만 원 안팎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정책인 것이다.  상품 가입 가능한 금융기관은 추후에 공지될 예정이다. 가입 절차는 신청 ▶ 소득심사 ▶ 유지심사 순으로 진행된다. 가입신청을 받고 2~3주 이내 심사완료 후 결과를 통보하한다. 
 
지원대상


  만 19세~ 34세 청년이어야 한다.  군대 다녀온 청년은 병역이행기간은 연령 계산 시 미산입 되어 2년을 제외한 36세도 가능하다. 개인 소득 조건은 총 급여 6,000만 원 이하이다. 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청년도 가입은 가능하나 정부기여금은 지급되지 않고 비과세 혜택만 적용된다. 참고로 프리랜서의 경우 소득신고를 했다면 가입이 가능하다.  (1인가구 기준 2,077,892원)
 
지원혜택


 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하다.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정부 기여금이 지원된다. 이자소득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5년간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할 경우 감면세액이 추징돼 혜택이 줄어든다. 금리구조는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 적용될 예정이며 현재 기여금 및 지원금리에 대해선 정부와 금융기관이 협의 중이다. 
ex) 70만 원+ 정부기여금 최대 2만 4,000원 = 72만 4,000원. 5년 동안 6% 금리로 계산, 약 5,000만 원 수령

 

 

2.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자립·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가입기간 3년 동안 본인저축액에 근로소득 장려금, 추가지원금을 매칭·적립하여 목돈으로 돌려주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이다. 매달 10만 원씩 납입하면 정부가 수급자의 처치에 따라 최소 10만 원~ 최대 30만 원까지 3년 만기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이자는 별도이다. 신청방법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지원대상 


 일반대상자는 만 19세~34세 이하이고, 신청당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라면 만 15세 이상~만 39세 이하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개인소득이 월 50만 원 이상 200만 원 이하면 조건에 부합하지만 차상위 계층은 소득이 얼마인지는 상관없지만 얼마라도 존재해야 한다. 과거에는 청년자산형성지원사업이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청년만 모집한 것과 다르게 본 사업부터는 조건이 완화되어 가입 대상 범위가 확대되었다. 
 
지원혜택
 본인저축액 10만 원 이상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치해 준다.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해 준다. 정책 대상별 추가지원금 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 일기움수익금 등 추가지급이 가능하다.

 

 

3.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청년과 기업, 정부가 2년간 공동으로 자금을 적립하여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청년은 초기 경력 형성을 통해 미래 기반을 마련할 수 있고, 기업은 우수인재를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사업이다.
기업규모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을 기준으로 한다. 신청 방법은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에서 참여 신청 ▶ 고용센터의 자격 심사 ▶ 승여부 통보 ▶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을 해주면 된다. 신청기한은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가입해야 한다. 
 
지원대상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으로 군 복무기간과 연동하여 최장 39세까지 가능하다. 제조업, 건설업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해야 한다.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생애 최초 취업자여야 한다. 학력제한은 없지만,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자는 제외된다. 단, 졸업예정자는 가능하다.
 
지원혜택


 가입기간인 2년 만기 하면 1,200만 원에 이자를 합해서 수령할 수 있다. 

 

 

4. 청년월세특별지원

청년월세특별지원이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저소득 층 청년들에게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12개월분의 월세를 최대 월 2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앱 아니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필요서류는 월세지원신청서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 이내 월세 이체 증빙서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이다. 23년 8월 2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대상
  만 19세 ~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해야 하며 월세 60만 원 이하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에 한해 지원한다.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하여 7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제외 대상은 주택소유자나 할아버지, 할머니,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의 가족이 소유한 주택을 임차한 경우,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5천만 원 초과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이미 지자체에서 청년월세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분양권·입주권 포함 주택을 소유한 경우, 전세주택거주할 시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혜택
 실제 납부하고 있는 임차료를 월 최대 20만 원까지 12개월 동안 매월 지원받는다. 실제 본인이 납부하는 임대료의 상한을 초과해서 지급되지는 않으며, 주거급여를 수급하고 있다면 현재 지원받는 급여분을 최대한도액 20만 원에서 차감한 액수로 지급받게 된다. 지급일은 지급기간에 속한 월의 25일 현금으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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