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하고 나니 이것저것 신경 쓸 것이 많았다. 그중에 건강보험에 대한 처리였다. 나는 피부양자 자격도 되지 않아 다른 방법을 찾던 중 '임의계속가입제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만약 가족 중에 직장가입자가 있다면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하면 된다. 그렇지 못할 경우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에 의해 회사와 반반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 외에도 재산, 자동차를 포함하며 본인이 100% 부담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가 상당히 부담스러워질 수 있다. (단, 소득/재산/자동차가 모두 없을 경우나 차상위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지역가입자가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러한 퇴직자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임의계속가입제'이다.
임의계속가입제란?
퇴사하기 전 직장을 다닐 때 납부하던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와 비슷한 금액으로 납부하면서,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자격을 유지하게 해주는 제도이다. 최대 3년까지 납부할 수 있다. 그러나 임의계속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비교했을 때 전자가 더 비쌀 경우에는 신청할 필요가 없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가입하기 전에 꼭 상담을 통해 건보료 금액을 비교하길 바란다.
난 지역가입자일 경우 부모님과 나를 합해서 15만 원이었는데 임의계속가입자로 계산했을 때 10만 원으로 줄어들어 신청하게 되었다. 금액 비교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직접 계산해 볼 수도 있고,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하거나 고객센터 1577-1000번에 문의 전화를 하면 된다. 난 전화로 문의하려고 했는데 통화 연결이 안 돼서 가까운 공단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했다.
자격 조건
퇴직 이전에 18개월간 직장가입자로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상 1년 이상이 퇴어야한다. (전 직장이 개사업장 대표자는 제외)
신청기간
퇴사 후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이다.
적용기간
임의계속가입자 신청일로부터 36개월이 되는 날까지 이다. (통상 3년)
신청방법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방문, 고객센터(1577-1000), 팩스, 우편으로 신청 가능하다.
유의사항
최초로 고지된 임의계속보험료를 그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이 지난날까지 납부하지 않은 때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또한, 임의계속보험료를 신청하기 전에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계산해 보고 납입료가 절감되는 걸 선택하면 된다.
Q&A
1. 최초 고지 지역보험료 납부기한 후에 임의계속가입 신청할 수 있는가?
최초 고지된 지역보험료를 고지받은 날부터 그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신청한다면 임의계속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2. 개인사업장의 대표자도 임의계속 가입 대상이 되는가?
개인사업장의 대표자는 임의계속가입대상자가 될 수 없다. 단, 법인사업장의 대표자는 근로자이므로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3. 임의계속가입 탈퇴도 가능한가?
임의계속 탈퇴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4. 임의계속 가입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는가?
가입 후, 최초 고지한 임의계속 보험료 납부기한 ~ 2개월이 지난날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임의계속 가입이 취소되며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변동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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