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보험> 2023년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금액 확인, 필요 서류 등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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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2023년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금액 확인, 필요 서류 등 총정리

by 부엉니 2023.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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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조건과 필요한 서류가 있다. 특히 조건이 충족되어야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꼼꼼히 살펴보고 신청해야 한다. 신청방법도 온라인에서도 가능해서 간편하다. 이번 포스팅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어떤 게 필요한 지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실업급여받는 방법
실업급여 받는 방법

 

 

실업급여 조건

· 고용보험이 적용된 직장에서 실직 전까지 18개월 근무
· 19개월 근무 기간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근로 의사가 있으나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게 된 경우
· 현재 재취업 의사가 확실하나 취업을 못하고 있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방법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하여 구직신청을 한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신분증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해서 수강한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실업급여 수급 설명회 온라인 교육 수강이 가능하다.
교육 수강 후 2주 이내에 고용센터에 신분증을 꼭 지참하여 방문한다.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취업지원 설명회에 따라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제출한다. ※ 워크넷으로 구직등록 후 방문 시 워크넷 활용교육 및 구직표 작성시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취업지원 설명회 종료 후, 개별상담을 거쳐 추후 일정에 대하여 안내받은 후 귀가하면 된다.
관할 고용센터는 접수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해서 통지한다.

 

 

2023년 실업급여 금액

2023년 실업급여의 하한액은 61,568원, 상한액은 2022년과 동일하게 66,000원이다. 현재 최저임금의 60%로 논의 중이며 상반기 중 최종 개편안에서 확정 예정이라고 한다. 조정된 실업급여는 2023년 1월 1일 이후 하루라도 일을 했어야 적용이 된다.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된다.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다.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뀐다.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 1일 66,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2023년 변경된 실업급여

1. 반복, 장기 수급자 재취업 활동, 최소 횟수 요건 강화
코로나로 인해 구직활동이 온라인 강의로 대체되었을 때와 달리 최근 거리두기 해제로 인해 반복, 장기 수급자는 재취업 활동, 최소 횟수 요건이 강화되었다. 1~3차 실업 인정일까지는 4주에 1회 4차 실업 인정일부터는 최소 4주에 2회 구직 활동이 필수이다.
- 반복 수급자 : 이직일 기준 5년간 3회 이상 수급
- 장기 수급자 : 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

2. 반복 수급자의 재취업활동은 구직활동(입사지원)으로만 제한
- 어학 관련 학원 수강 등을 인정하지 않고 취업특강 등의 프로그램도 인정 횟수가 제한되었다.
- 소정 급여일수에 따라 3~5회 제한되었던 워크넷 입사지원 횟수 제한이 폐지되었다.

3. 구직의사와 능력 등 중간점검을 위해 4차 실업 인정일을 대면(출석)으로 전환
- 4차 실업인정일까지 구직활동을 1회 이상 포함하면 다른 프로그램 참여도 인정된다.
- 반복, 장기수급자는 구직활동만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며, 지원 후 이유 없이 입사를 거부하면 불이익이 있다.

4. 실업급여 반복 수급 개선을 위한 구직급여 삭감
- 5년간 3회 이상 수급 시 10% 감액이며 최대 50%까지 감액 예정이라고 한다.
- 1차 실업 인정일 전까지의 대기기간이 1주~4주로 연장 추진 중이다.(고용보험법 개정안 계류 중)

5. 허위로 구직활동 적발 시 구직급여 미지급
-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을 불참하거나 면접 참여 회사에 취업 거부 시,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 모니터링을 통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체크하고 특별점검 및 상시로 검·경 합동조사를 실시한다.

6. 최소 고용보험 가입기간 강화
- 현재는 실직 전 18개월간 180일(근로일 기준)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신청이 가능했다. 이를 10개월까지 늘리는 방안이 논의 중이며, 상반기 중 최정 개편안에서 확정 예정이라고 한다.

Q&A

1. 실업급여는 이직 후 며칠 내에 신청해야 하는가?
- 퇴직 후 되도록 빨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구직신청 및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면 된다. (인터넷으로도 신청 가능)
- 퇴직 후 실업급여 신청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으나, 실업급여는 이직일의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는 경우라도 지급을 받을 수 없으므로 이직 후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해야 한다.

2.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 구직 확인 등록서 : 워크넷을 통해 신청한 뒤 실업급여 수급 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 이직확인서 : 이전 직장에 요청해서 신청하면 된다.
- 4대 보험 상실 신고서 : 근로복지 지사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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